해외선주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건조에 사용될 제품을 지정해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5.09.24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해외선주)이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펌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주요 매출처는 국내조선소 등임
○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한 해외선주(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가 신청법인
의
펌프를 선박에 사용하도록 지정하
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청법인으로부터 수수
료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한 외국법인인 해외선주가 내국법인의 제품을 건조중인 선박에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
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